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중소퇴직기금)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운용사(미래에셋증권과 삼성자산운용) 및 주거래은행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가입 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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