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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하니 중앙선에 시신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9보다 먼저 변호사를 찾았다”고 적었다.
이어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지난 새벽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적었다.
그는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라며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해당 청원은 3만1375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던 B(33·여)씨는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에게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또 B 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