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미국의 프라이드 글로벌(Pride Global Limited)과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에 드릴십을 인도했으며 이후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 글로벌과 이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페트로브라스측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해 왔다”며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당사 신청 받아들여 각하 결정”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