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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으로 구성된 성년후견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성년후견인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인권침해이자 위헌”이라며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각각의 직업 자격기준은 적절하고 공평한 절차를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 심사를 거쳐 가족 등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 행위에 도움을 받는 이를 일컫는다. 이는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결정된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소송 원고 김모씨 사례를 공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김씨는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근무 도중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오랜 투병생활을 하면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가는 피성년후견인이 됐다는 이유로 김씨를 명예퇴직이 아니라 당연퇴직 처리했다.
공대위는 “김씨가 당연퇴직을 당한 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규정 제1항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후 김씨는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공무원으로 지위를 다시 찾고자 했으나 소송을 준비하던 지난 5월 숨졌다.
공대위는 “숨진 김씨의 공무원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적 권리 행사를 할 때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해 일상을 어려움 없이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 성년후견제도는 이런 취지와는 달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함께 김씨가 당연퇴직하면서 반납했던 임금과 보험금 등에 대한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