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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제도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중단을 권고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도 병역거부자 116명 신상공개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결정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병무청의 병역기피자 신상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홍 활동가는 신상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