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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도정법과 함께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도정법 관련 핵심 쟁점인 민간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상한을 두고 관련 상임위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여전히 입장차가 큰 만큼, 본회의에서 상정하기보다는 추가 협상 시간을 더 가지기로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정법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국민의힘이 1.3배를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도정법 관련 지속 협상을 했는데, 신임 국토부 장관이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신임 장관과 서울시의 협상이 예상된다”고 순연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산안법의 경우 이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과징금에 대한 캡(상한)을 씌우자는 의견인데, 노동자 인권을 뒷전으로 미루고 극소수의 대기업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나 반대토론이 있다고 해도 오늘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부의 법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 60여개가 있어서 오늘 처리가 예상된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끝난 법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대신 반대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전화로 (본회의 관련 협의가) 끝났다”며 “(국민의힘에서) 산안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안 하고 반대토론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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