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월 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