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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A양과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서울경찰청 동문 외벽(재물손괴)에 동일한 방식으로 낙서한 혐의도 받는다.
낙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임군의 소재지를 확인한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A양도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됐다.
임씨는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은 뒤 A양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조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라며 “배후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범죄 후 모방범죄를 저질렀던 낙서범 20대 남성 B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쯤 스프레이로 종로구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에 낙서한 혐의(문화재호보법 위반 등)를 받는다. B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정신질환 병력 또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심을 받고 싶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