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판사 탄핵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 여권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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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하는 이유에 대해 “피소추자 임성근(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유출된 판결내용을 수정해 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선언했으며,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임성근은 현재까지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작년 말 갑작스럽게 재임용불희망을 한 그는 이달 말일, 명예롭게 퇴직한다. 공무담임권 제한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법원도 공인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은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도 취임할 수 있다”며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성근의 명예로운 퇴직은 국민과 판사들에게 ‘판사는 어떤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파나도 예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