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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원인은 현행 교육세 특유의 과세표준 산정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채를 포함한 유가증권의 경우 매매이익만 과세되고, 매매손실은 무시되는 방식이다. 반면 외환 및 파생상품 거래는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다. 같은 금융상품임에도 형평에 맞지 않다. 교육세 인상으로 증권사의 국채 거래가 더욱 위축될 경우 국채시장 유동성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국채 금리 상승이나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실사례를 보더라도 문제는 분명하다. 일부 증권사는 손익을 합하면 순손실인데도, 매매익만 반영돼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세율이 1%로 인상된다면 이런 불균형은 더 커진다. 국채시장의 주요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가 거래를 줄이면 국채금리는 상승하고, 정부의 이자부담은 불필요하게 늘어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과 증권사 간 업권별 과세 불균형도 심각하다. 은행은 대출자산에서 이자수익만 발생해 손익통산 필요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증권사는 RP·ELS 등 채권 운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매매익과 손실이 뒤섞인다. 손익통산을 막는 현행 교육세 과세방식은 조세 부담을 왜곡하고, 금융산업 간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유가증권 손실을 무시한 채 수익만 과세하는 경우는 드물다. 선진국은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손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우리는 반대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채시장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적 인프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험한 접근이다.
답은 분명하다.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유가증권 손익통산을 허용해야 한다. 모든 유가증권에 대한 손익통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국채에 대한 손익통산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닌 국채시장 안정과 정부 조달비용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교육세율 인상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국채시장 약화와 국민경제 부담으로 이어진다면 제도의 취지는 퇴색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목표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대의를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前 KPMG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前 한국기업평가(주) 책임연구원 △前한국회계학회 연구이사 △前 한국세무학회 총무이사 △前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위원.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편집위원장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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