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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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0.21 12:00:0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
3년 만기자 3.3만명…정부 월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가입자 채무건전성·고용안전성 개선' 연구 결과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첫 만기를 맞이한다.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했던 만기해지자들은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과 최대 연 5% 금리의 적금 이자,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만기해지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올해 4월부터 전국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기초 자산관리 교육과 일대일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한편 정부가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패널구축 연구’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들의 총소득은 2022년 186만 8000원에서 지난해 212만 6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 월 상환액은 33만 9000원에서 42만 5000원으로 늘어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근로소득은 2022년 135만 7000원에서 2023년 152만원, 지난해 163만 4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용직(2022년 40.9%→2024년 43.4%)과 전일제(51.7%→62.6%)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4대 보험 가입률(51%→56.9%)도 높아져 고용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관측된다. 주거 측면에서는 자가(10.2%→12.9%)와 전세(62.8%→73%) 거주 비율이 상승했다.

복지부는 패널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과를 분석해 자산형성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교육도 강화해 향후 만기가 도래할 가입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은 청년의 꾸준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립의 결실”이라며 “청년들이 만기지원금을 발판으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고 스스로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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