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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에 관해서는 현행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는 “신속하고 공정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을 구현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합의부의 원활한 구성과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법관의 업무부담, 법관 처우와 근무여건, 법조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실현한다는 법조일원화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되기 위한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훌륭한 장기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활성화를 위하여 임용절차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2013년 시행된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현재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법관 임용이 가능하다. 이 기준은 내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인데, 법원행정처는 이 기준을 낮추거나 직책에 따라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감정절차 관리 기구 설치…감정료 적정화 필요성
감정제도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감정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감정결과가 적시에 보나는 등 신속하면서 충실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절차를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나왔다.
자문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건에서 감정절차가 지연되고 감정내용이 충실하지 않다는 우려가 많으므로 감정절차의 지체로 인한 재판절차 지연의 문제점을 보완·정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감정에서는 기본감정료를 인상하고 일정 문항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감정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감정료를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진료기록감정에 대해서는 감정인의 범위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감정인이 감정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비경제적 유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해 의료감정이 적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감정인에 대한 평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우수한 감정인을 확보하고 부적격 감정인을 배제해 충실하고 공정한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았고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3차 회의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