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현장서 의료인 등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입법 적극 환영

이순용 기자I 2021.02.08 13:40:25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지난 2월 4일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등 폭행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정 의원은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상훈 협회장)는 “이 법안을 두 팔 벌려 적극 환영하며 의료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전까지 보장될 것이고 이로써 국민의 건강권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상대로 한 끔찍한 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임세원법’으로 알려진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어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현실이며, 특히 소규모 의원급이 대부분인 치과계는 의료인 폭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11년 오산 치과의사 살인사건, 2016년 광주 여자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8년 청주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 2019년 대전 치과의사 골프채피습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피습사건에 이어 얼마 전 양평 치과의사 폭행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끔직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의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월, 3만 치과의사들이 국민구강건강 실현을 위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을 영구추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이 3개항의 요구를 담은 의료인 폭언 폭행 영구추방 선언을 한 바 있다.

1. 정부는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 경찰은 의료인 폭행사건은 신속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

3. 사법당국은 의료인 폭행사건에 엄중한 법적 철퇴를 가하라!

국회는 의료인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기 위해 골몰하는 것보다 이번 의료인 등 폭행시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키겨 주는 것이 협회는 “국민건강증진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길 바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만 치과의사들이 소신껏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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