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분 규제에 코인 과세까지…“산업 죽는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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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01.29 10:14:30

타이거리서치 "각종 사전 규제로 산업 육성 실패"
美 코인베이스 종합 플랫폼 나올 수 없는 韓 규제
지분 매각 규제 추진에 내년 1월 과세까지 충격파
금융위, 美처럼 긴밀한 대화로 디지털자산업 키워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코인 과세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후유증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로 가면 디지털산업 자체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29일 디지털자산 리서치 기관인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타이거리서치는 ‘2026년 한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현황 점검’ 리포트에서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의 활발한 참여국 중 하나임에도 국내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하며 시장은 있으나 (디지털자산) 산업은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마치 안전벨트는 마련했으나 탈 차가 없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안전벨트라는 디지털자산 규제는 남았으나 자동차라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죽었다는 진단이다.

타이거리서치는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 "안전벨트는 만들었으나 탈 차가 없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사진=타이거리서치)
우선 타이거리서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후유증을 지적했다. 앞서 2021년 금융위는 중소 거래소에서 발생한 해킹·자금세탁 이슈로 특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자산거래소는 특금법상 ‘금융기관에 준하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됐다. 이 결과 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으로 투자자 보호 효과는 있었지만 웹3 산업 생태계 조성은 실패하게 됐다는 게 타이거리서치의 지적이다.

타이거리서치는 “특금법에 따라 원화 거래를 위해서는 은행 실명계좌 제휴가 필수적이었으나, 당시 업계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로 제휴에 실패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연이어 폐업했다”며 “이로 인해 5대 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살아남은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승자’는 아니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수익 모델이 사실상 코인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불안한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타이거리서치는 “(거래소는) 거래 업무로 제한된 사업 허가로 생태계 낙수 효과가 제한됐다”며 “이 결과 웹3 생태계 조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타이거리서치는 현재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가 각종 규제로 인해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종합 크립토 금융 플랫폼'이 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사진=타이거리서치)
타이거리서치는 “가장 아쉬운 점은 거래소가 ‘거래 중개’에 갇히면서 커스터디(디지털자산 수탁업)·브로커리지(거래 중개·집행)·코인공개(ICO) 플랫폼 등으로의 확장이 원천 차단됐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종합 크립토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업비트는 여전히 ‘거래소’로만 머물며 국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낙수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이거리서치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타이거리서치가 주목한 규제·정책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과세,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이슈다. 이에 대해 타이거리서치는 “대부분의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관련해서는 과세, 지분 제한 충격이 클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코인 거래 수익에 대한 비과세가 높은 투자 열기 원인 중 하나인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거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업계·야당 반발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주목했다. (참조 이데일리 1월29일자 <국힘 “코인거래소 지분 제한 반대”…금융위와 충돌>)

앞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는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참조 이데일리 1월13일자 <금융위 ‘대주주 지분율 제한’ 추진에 거래소 “심각한 우려”>)

타이거리서치는 금융당국의 규제 배경에 대해 “두 차례의 금융 위기(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정부는 금융시장을 ‘자율에 맡길 영역’이 아니라 ‘관리 및 통제해야 할 시스템’으로 인식했다”며 “국가 주도 성장 모델 속에서 실패의 책임은 ‘정부 관리 실패’로 인식되는 구조가 형성됐고, 정부는 사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방식을 강화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타이거리서치는 “한국 규제는 ‘사고 예방’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육성’에는 실패했다”며 “한국은 글로벌 웹3 생태계에서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생태계를 키우지 못해 시장은 있으나 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지금이라도 산업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 국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사례처럼 산업과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공존하는 규제 선도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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