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8중 추돌사고' 운전자 징역 3년…法 "양형 무거워"

성가현 기자I 2025.10.16 14:08:09

지난해 11월 강남역 한복판서 무면허 운전
재판부, 지난 5월 1심서 6개월 감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강남역 8중 추돌사고’를 내 구속 기소된 운전자에게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강남구 8중 추돌사고를 낸 김모씨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모(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3년6개월에서 6개월이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중 2명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부터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까지 무면허로 운전하며 차량 6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역주행하며 오토바이 1대와 부딪혀 8중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김씨는 사고 이전에도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30대 여성과 유아차에 탄 4세 남아를 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총 10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신경안정제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약물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당시 충동성, 자기 조절 문제, 우울 등으로 판단력이 일부 손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 측과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다만 사건 당일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약물 복용 및 피해망상 증상으로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로 범행이 중대하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2심 징역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차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고 피해자 10명 상해, 피해자 1명이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해자들 중 합의된 사람 없고 죄책에 비해 양형이 부당하므로 원심 판결 파기 후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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