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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와 GIC는 주당 23만 4000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2년 투자원금(24만 500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본 계약서에는 신 회장이 투자원금 이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교보생명 기업가치가 낮아진 점과 13년간 배당으로 원금 상당수를 돌려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의 풋옵션 분쟁은 2012년 9월 대우인터네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대우그룹 파산 당시 가져갔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FI인 어퍼니티 컨소시엄(어퍼니티·GIC·IMM PE·EQT)이 주당 24만 5000원에 매입하면서 발생했다. 신 회장과 3년 내 IPO 불발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보험사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교보생명의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IPO는 최종 불발됐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풋옵션을 행사했다. 당시 컨소시엄 측이 제시한 행사가격은 주당 41만원이었다. 이에 신 회장은 과도하다며 대금을 미뤘다. 이에 양측은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중재판정을 받은 끝에 작년 12월 ICC측은 신 회장에게 풋옵션 가격 의무(미이행 시 하루당 20만 달러 벌금)를 부여했다.
이번 풋옵션 협상 과정에서 신 회장은 새로운 우군도 확보했다. SBI그룹이 어피니티 지분(9.05%)를 사기로 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어펄마 지분 5.33%를 확보하면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에 보유 지분을 담보로 2000억원을 조달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을 차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융비용 부담에 SBI그룹과의 협력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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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규 교보생명 대표는 “주주 간에 적절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에 협상이 성사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로써 교보생명은 지주사 전환 작업과 미래지향적 도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피니티와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향후 다른 기회로 협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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