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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알티미터는 지난 1월 22일, 폭스헤이븐·듀러블·에이브럼스는 지난 2월 11일 각각 중재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중재의향서 접수 후 90일간의 냉각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내 분쟁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중재 절차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로펌 선정 과정에서 기존 유사 사건 담당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문로펌과 긴밀히 협업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