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경태 "野 '나경원 간사' 조건부 법사위 국조 수용 못해"

하지나 기자I 2025.11.27 10:52:00

라디오 인터뷰
"남편은 피감 대상, 국회선진화법 위반 범죄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감사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조건부 법사위 방식에 대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사법부 법원장, 피감기관”이라면서 “간사로서 부적절하고 심지어 이미 1심 판결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난 범죄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3심 최종 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범죄자가 법사위 야당 간사를 할 수 있냐”면서 “이런 점에 대해 저희는 애초부터 반발과 반대를 했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그는 이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선 “무기징역은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검찰의 구형보다도 법원의 판결은 더 중한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만약 검찰의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하면 사법부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냐는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사법부가 검찰의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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