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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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최대 7.8%까지 인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와 함께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수수료도 손질에 나선다. 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행 약 5~14%에 달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고 60일이 걸리던 정산 주기도 앞당긴다.
노쇼 피해 구제에도 나선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쇼로 인해 5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매출 손실은 약 4조 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1시간 이내 취소 시 이용금액의 10% 이내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받는 게 전부였다. 정부는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을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도 면책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더본코리아(475560)의 ‘예산시장’, 어반플레이의 ‘연희·연남 상권’ 등 민간 주도의 상권활성화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1000명 육성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5000곳을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