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별감찰관 약속했지만…대통령실 반응 ‘미온적’

김기덕 기자I 2024.11.11 16:28:35

여당 내부 결론내면 尹대통령 임명할듯
특별감찰관 수사권한 등 한계도 분명해
“제2부속실도 이미 설치했는데” 불만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용산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에 이어 특별감찰관도 설치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이 우선”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수차례 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할 경우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설치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환송객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없다”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임명을 관련해 얘기가 있었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을 하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찬반 의견을 내거나 선제 대응 의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결국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훈 체제 이전 국민의힘에선 추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친윤석열)계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는 중이라 당내 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과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초대 이석수 전 감찰관이 퇴임한 이후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서 업무 중복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부활을 내걸었지만 임기 반환점이 되도록 이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번 특별감찰관을 서두르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높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미 제2부속실을 설치한데다 특별감찰관 역할에 대한 한계도 분명해 대통령실 내부에 부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은 수사권이 부여돼 있지 않아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데다 비위 행위에 대해선 자료나 답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 대표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미 요구대로 제2부속실도 설치했다. 공직기관비서관실에서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특별감찰관을 둘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내부 자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선 감찰하는데 한계가 있어 얼마나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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