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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세입이 (예산안보다) 줄었기 때문에 교부세·교부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어떻게 얼마나 조정할지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 등과 협의 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덩달아 줄어드는 구조다.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정부 교부세로, 20.79%는 시·도 교육청에 지급되는 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이를 당해 연도에 바로 줄이거나, 기존 예산안대로 지급하고 이듬해 결산을 통해 차차기년도에 추가 지급된 만큼을 차감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56조 4000억원 규모의 세수 펑크에 18조6000억원을 교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제는 이같이 2년 연속 교부세·교부금 지급 규모를 줄이면 지방 재정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단 점이다. 이들 재원이 지자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8.6%로, 재원의 절반가량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예산상의 교부세·교부금도 지난해보다 줄어 가뜩이나 지자체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지난해(80조 4878억원)보다 8조 400억원 줄어든 72조 4473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6조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에는 부족한 재정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전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금은 지자체가 회계 기금 운용상 여유 재원이나 예치금을 통합해 둔 일종의 ‘비상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부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가 많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미 많이 끌어다 쓴 상태”라며 “현재 정확한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고려해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당장 올해 정산을 하면 지방에 주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도 차차기 년도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대한 지방경제와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차체와 협의를 거쳐 10월 중 상황을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