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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17일에만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매달 B씨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해갔고, 지난 2월까지 4개월 간 약 1억원 가량을 빼 갔다.
B씨의 가족은 지난해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지역농협 측은 고령에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예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A씨에 말해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가족은 금융감독원에 별도로 사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