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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35분여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검·경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일 체포됐다.
정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00억여원 중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정 대표가 수사를 받자 경찰과 검찰, 판사를 두루 안다며 ‘법조 브로커’를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백현동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