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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명낙 대전`이라 부르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료 변론`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무실장을 맡고 있는 윤영찬 의원도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단순한 요구사항인데 자꾸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면서 `내 손을 봤으니 달을 본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더이상 묻지 마라`고 한다”면서 “3년에 걸쳐서 30여명의 변호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밝히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공방으로 끌고 가시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현안 관련 대응을 자제하던 이 지사도 직접 윤 의원을 겨냥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윤 의원을 향해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인간적 도의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캠프 측 박찬대 수석대변인도 “`재산이 늘어났다`는 허위 사실을 설정함으로써 `대납`으로 연결하고, 그것을 또다시 MB의 대납 사건으로 연결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는 악의를 넘어서 범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재산을 비교하려면 2018년 소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재산 신고액과 소송 끝난 이후 재산 신고액을 비교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미스 매치` 시켜 재산이 증가한 2017년과 비교했다”면서 “전날 당 선관위에 공명선거 위반 행위 재발 방지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한 온당한 사과와 조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