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 발의…전국민 50만원 쿠폰도 지급

박태진 기자I 2021.01.22 16:45:27

직전 3년 매출액 대비 차액 책정
행정조치 수준 따라 50~70% 국가지원…月 24.7조 추산
취약계층 피해 조사 국가 책무 부여
임대료·금융비용·공과금 피해업종별로 차등해 인하

[이데일리 박태진 김겨레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흘렀다”면서 “감염병 극복을 위해 집합금지 등 예방조치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손실을 보상하자는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우선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손실로 봤다. 이를 통해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영업제한 업종은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를 적용할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기간을 4개월로 가정하면 총 98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법안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을 조사해 피해를 지원하는데 국가 책무를 부여하는 안도 담았다. 또 소비확대를 통한 내수 증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로금을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별법은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에 대해 피해업종별로 차등해 인하 또는 감면토록 했다. 특히 임대료를 임차인이 100% 부담하는 형태에서 임대인도 30% 정도 책임을 지게 하고, 임차인은 70%에 대해 부담하되 차후 세액공제하는 구조다.

또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과 전국민에게 지급할 위로금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되,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민간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아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토록 했다.

민 의원은 “마을 주민들이 기근으로 굶주릴 때 곳간을 풀어 마을 주민을 살려야 주민들이 다시 일해서 곳간 채우지 않겠느냐”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K-방역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때 경제적 부담 상상할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한다”면서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 없는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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