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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공백 속에 작년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주택법에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재산상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10.15 부동산 대책부터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불합리한 정부 규제로 피해를 입은 무주택 서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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