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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된다. 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을 공단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올해보다 약 3대 늘린 450명으로 편성했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오는 10월 2일, 내년 4월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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