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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외국인력, 선택 아닌 필수…첨단인재 위한 '톱티어비자' 신설"

박종화 기자I 2025.03.05 14:30:00

외국인정책위원회 주재
"해외우수 인재 정착 환경 조성해야"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활성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구조 변화와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국 인력 활용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첨단 기술 인력을 위해선 톱티어비자를 만들어 국내 체류, 세제 등에서 혜택을 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위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인구·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됐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산업·돌봄 인력이 부족해지고 첨단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적극적인 외국 인력 활용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최 대행 진단이다. 그러면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서 정부는 대대적인 외국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 국내 기업에서 일할 외국 인재(△세계 100위 이내 해외대학 석박사 △세계 500대 기업 근무 경험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를 위한 ‘톱티어 비자’가 이달 중 신설된다.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으면 해당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과 정주가 자유로운 F-2 비자를 바로 부여하고 3년 후엔 영주권(F-5 비자)도 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 지원 프로그램’(K-테크 패스)와 연계해 △최장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 전세 대출·보증 한도 등 혜택을 제공한다.

취업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세계 100위 이내 대학 석박사 학위 보유자에겐 2년간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보장하는 구직비자(D-10-T)를 제공한다. 또한 한국전쟁 참전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 협력국 청년에겐 문화 체험과 어학연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청년드림비자를 발급해 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유학(D-2)·특정활동(E-7) 비자 체류 자격과 쿼터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광역비자도 이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최 대행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한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을 활성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학위 취득부터 취업·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최 대행은 이와 함께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하여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산업 안전·범죄 예방 등 조기적응프로그램·체류 유형별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강화, 정주형 비자 전환을 위한 숙련 기능 인력 양성 특별반 편성 등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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