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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초에 왜 플랫폼을 독과점으로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공정위가 지목한 6개 분야에 우리나라 플랫폼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검색 등은 강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개 분야는 약하다. 이커머스의 경우 1위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었다”며 “검색 플랫폼도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AI가 한국 디지털 기업에게 위기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산업에선 4개의 반경쟁행위가 당연위법이 아닌데 왜 플랫폼에 대해서만 당연위법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전현배 한국산업조직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배달플랫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전무하다”며 “플랫폼 규제 매커니즘이 독점력인데 개별 플랫폼으로 들어가면 독점력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음식점은 여러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멀티호밍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입장에선 배달비 무료 등의 정책으로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고 이에 대한 부담이 음식점이 생긴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촉진되지만 이해득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음식 배달이 활성화될수록 오프라인 식당 등은 장사가 안되는 문제도 생긴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뿌려 오프라인 음식점을 도와준다. 전 소장은 “각각 정책들은 목적이 분명하지만 정책들간의 협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티메프 사태가 왜 플랫폼 규제로 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티메프 사건의 본질은 사업가의 자금 편취인제 정부가 정산주기를 관리하고 자금을 예치하는 법을 개정했다”며 “핀셋 규제도 충분한데 규제 대상을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대상에 구글 등을 포함한다고 해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회장은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이 차별화할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에 대해 외국 규제 기관과의 공조라든지 법 위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메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윤혁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은 “‘사후 추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 대상이 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국내 독과점 플랫폼은 규제하는 방향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정위가 끼워팔기 등 4개 반경쟁행위를 발표했지만 산업별 발전에 따라 편차가 크다. 온라인-오프라인 산업 분야별 규제 차이를 인식해야 비대칭 모순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많은 법들이 만들 때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지지만 중복 규제를 낳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