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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민주당 주장에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주장해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며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TF가 꺼낸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을 대납하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불을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문에서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그룹만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쌍방울이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됐듯이 안부수의 증언은 국정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부수 증언의 번복 경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끝으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