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산불 산림 2.4만㏊ 잿더미…피해액 1600억원 달해
작년 기준 최근 5년간 산불가해자 평균검거율 40.9%에 그쳐
검거돼도 2.1%만 징역형…77.3% 기소유예 등 봐주기 처벌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초대형 산불 발생의 원인이 ‘인재(人災)’로 밝혀졌지만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이어진 울진·삼척 등 동해안 산불로 산림 2만 4923㏊가 잿더미로 변했다. 경제적 손실도 1600억원(16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현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들이 울진 금강소나무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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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은 담뱃불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이 사건은 울진군과 경찰·검찰, 산림청이 가해자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강릉·동해 산불은 60대 방화범 A씨가 토치로 낸 불이 발단이 됐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옥계와 동해시 일대 87개 시설과 산림 1850㏊가 사라졌다. 또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임시 숙소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수십 년간 송이 등 임산물로 생계를 영위한 지역주민은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는 방안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전국에서 모두 2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예년 평균보다 244% 급증한 수치이다. 문제는 산불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실화자 검거나 처벌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산불 2810건 중 가해자 검거는 1153명에 그쳤다. 평균 검거율은 40.9%로 10명 중 6명은 놓쳤다는 의미이다. 산림 특성상 모든 위치에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목격자가 없는 한 입산자 실화의 검거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불 가해자를 잡아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 나흘째인 7일 오전 강원 동해시 초구동에서 피해 주민 신원준(75)·손복예(66)씨 부부가 전소된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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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 처벌 조항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검찰과 법원의 온정주의로 중형이 내리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2017~2021년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1153명의 산불 가해자 중 2.1%인 25명만 징역형을 받았다. 벌금형은 20.5%(237명)이며, 평균 벌금액도 184만 7000원에 그쳤다. 나머지 77.3%인 891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검찰과 법원에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불로 사회·경제적 피해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산불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 것이 확실한 산불 예방책”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