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허비한 진도 VTS, CCTV 속 근무모습 보니 '참담'

김민정 기자I 2014.07.21 18:33:27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과 팀장 등 직원 13명 전원이 직무유기 등의 혐으로 기소됐다.

21일 광주지방검찰청 해경 전담수사팀(팀장 윤대진 형사 2부장)은 지난 2월 6일부터 1주일간 진도 VTS 관제실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관제사들의 근무 실태에 대해 “같은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데도 1명은 아예 자리를 비웠으며, 혼자 남은 관제사는 신문을 보거나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었고 드러누워 숙면을 취하는 관제사도 있었다.

잠자는 진도VTS 관제사 [사진=뉴시스]
진도 VTS 관할 구역은 범위가 넓은데다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큰 특수성 때문에 2인 1조로 구역을 둘로 나눠 관제하고 있다. 그러나 진도 VTS 관제사들은 야간 근무 시간대에는 1명이 관제 업무를 맡고 나머지 근무자는 휴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주간 업무자와 교대시간이어서 4명이 근무했는데도 10분 동안(오전 8시50분~오전 9시)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목포해경에 사고가 접수된 시각(오전 9시 6분)까지 구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중한 ‘골든 타임’을 허비해야 했다.

관제사들은 이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CTV 방향을 관제실이 아닌 바다 쪽으로 돌려놓은 용의주도함도 보였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떼어내고 촬영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진도 VTS 센터장과 팀장 4명, 관제사 8명 전원을 기소하고 전 과제사 4명을 징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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