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운영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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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01.27 12:00:00

''민식이법'' 시행 이후 무인단속장비 급증
편도3차로 이상 단속할 수 있는 장비로 효율성↑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이하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이상을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다차로·회전식 무인단속장비. (자료=경찰청)
다차로 단속장비란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최소 3개 차로를 인식·단속하는 장비다. 이 장비에 팬틸트(회전 카메라)를 부착해 회전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4개 차로까지 단속할 수 있어 단속장비 1대 설치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구매 예산뿐만 아니라 무인단속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기존 2대의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와 비교해 절반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의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일반도로에서도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 설치하면 구매 예산 및 운영비 등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올해 고속도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시, 고속도로 내 노후화된 무인단속장비를 교체하는 장소에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를 도입해 기존 20대가 설치돼 있던 편도 3차로 이상인 6개소에 10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인 만큼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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