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해야"

함지현 기자I 2025.12.10 11:15:00

국조실에 6개 관광분야 규제 개선 건의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요청
외국인 전용 도시민박시설 내국인에도 개방 촉구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전용 도시민박시설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하고 도심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등 6개지 과제를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0일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규제개선 건의내용에 따르면 도심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 건축시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50%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결국 객실에 창문을 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도시민박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담과 비대면 예약이 보편화 된 현실을 반영해 여행업 등록 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만을 ‘사무실’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을 주거용 건물을 포함한 ‘사업장’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태국·말레이시아 등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 국가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대상국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한국 방문 수요가 많은 동남아 주요국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현장에서는 승인 기준도 불명확하며, 불허 시 명확한 사유를 고지하지 않아 한국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시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인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광고 장소 제한을 풀어줄 것도 촉구했다. 외국 언론 등을 통해 인증·보증·추천받는 등 해외에서 우수 병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광고에 표시해 한국 의료의 장점을 외국인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한강의 시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미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구역은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광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개선 방향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관광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산업인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적극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누구나 방문하기 편리하고 머물기 좋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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