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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제한'에 상임위원장 뺨 때린 군산시의원

김윤정 기자I 2024.10.18 21:10:36

위원장, A의원 질의 길어지자 발언시간 제한
감정 격해진 A의원이 정회 시간 위원장 폭행
위원장 "징계 요청"…A의원 "반성 후 자숙하겠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북 군산시 시의원이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8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휴게실 입구에서 B상임위원장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

사건은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 발생했다.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A의원은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사적 자리도 아닌 의회 임시회 중 벌어진 일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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