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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군산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에서 A의원의 질의가 길어지자 B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며 정회를 선언한 뒤 발생했다.
B위원장은 오후 개회에 앞서 “발언 시간제한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으나 일부 위원이 불만을 표출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사실관계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A의원은 “B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민·동료 의원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문을 냈다.
A의원은 “B위원장과 업무보고 진행 과정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불미스러운 이해충돌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발언이 제지당해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될 행위”라며 “사적 자리도 아닌 의회 임시회 중 벌어진 일이라 심각성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