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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에서 B씨를 기다리다 B씨가 들어오자 흉기를 휘두른 후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에게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가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의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했던 것이다.
A씨는 정신과 통원 치료 중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2022년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며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다른 분들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그날 이후 피해자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보통 동기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