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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을)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법안 가운데 하나다.
현재 불법 사무장 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 의료인의 개설 자격 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 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 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 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 기관 10곳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부적절한 의료 행위를 통해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만 해도 작년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 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 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 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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