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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방지법' 국회 통과…전자발찌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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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0.11.19 15:14:3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법경찰법(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서 가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 할 수 있다. 전자장치 부착자의 재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관리 업무와 위반자 수사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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