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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의 명령으로 다시 수사에 나선 3곳의 지검은 A씨가 허위고소를 남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에는 그가 고소한 사건 모두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2. 택시회사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 B(80)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동거한 여성 C(49)씨를 상대로 “C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물건을 부쉈다”며 6차례 고소했다. 실제로는 C씨를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스스로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서 이처럼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B씨는 ‘C씨가 무단침입해 물건을 부순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만들고 자신의 택시회사 직원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까지 했다.
B씨는 이후 자신의 고소가 지검에서 불기소 결정되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그러나 무고 혐의로 80세 고령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검찰 내 상급조직에서 한번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구제절차다. 그러나 고소 및 고발이 명백히 사유가 없어 불기소 처리 됐는데도 상대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항고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무분별한 항고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3개월간 원처분청(지검·지청)에서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사건을 검토해 무고 혐의 총 2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이 중 15건은 직접 수사했고 나머지 7건은 원처분청에 명령을 내려 다시 수사토록 했다.
서울고검이 항고 남용에 따른 무고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는 △일방적으로 폭행하고서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고소한 사건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타인을 형사고소해 무고죄로 처벌받자 새로운 사유로 또다시 허위고소한 사건 △10억원 사기 사건에서 차용증 등을 통해 고소인 주장의 허위를 확인한 후 공소시효 만료 1일 전에 무고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해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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