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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히 형소법 개정으로 수사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응해 기동대 인력을 줄여 881명을 투입하기로 한데 이어,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추가로 수사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수사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기동대 감축에 따른 유사시 대응 우려와 수사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송치 결정 대비 보완수사요구 비율은 17.1%로 전년 동기 대비 2.9%포인트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수사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수사인력 자체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시 직제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동대 감축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와 관련해선 집회·시위 양상 변화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대행은 그러면서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대응 훈련을 주도할 훈련지도관 육성 등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서는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제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대상으로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 유착이라는 우려도 있고, 여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라며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이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보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유착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동일한 시도 출신자 배제 원칙 하에 인사가 이뤄질 계획”이라며 “해당 기준이 적용되면 전보 규모는 다소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반기 인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 비위·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내부비리수사대’의 명칭은 ‘중요직무범죄수사대’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유 대행은 “명칭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소속 등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앞으로 44일 후면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데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받고 혼란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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