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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에서는 김용관 백송 대표변호사(21기), 김유정 변호사(41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안 검사 측은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5기)과 고흥 KDH 대표변호사(24기), 김후균 해광 대표변호사(28기) 등이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번 탄핵 소추의 쟁점은 안 검사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재직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이 위법했는지 여부다.
앞서 화교 출신 탈북민 유씨는 2004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는데, 2005~2009년 총 25억원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를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이후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2014년 2월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2015년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문제는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이 유씨를 추가 기소하면서다.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속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 정착금을 받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 동부지검이 기소유예 처분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당시 국정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검사들이 징계받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이 유씨를 보복기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1심은 유씨의 두 혐의 모두 유죄로 봤으나 2심에서 불법 취업만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대북 송금 혐의 기소에 대해 “공소제기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기각했다. 2021년 대법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남용을 인정,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는 대법원 최초 공소권 남용 인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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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전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가 된 전제사실과 배치되는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했다”며 “수사 결과 실물이나 공범의 가담 방식, 이익취득액 등 기소유예 사건과 수사 결과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은 기소유예 당시와 변경된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며 “‘어떠한 의도가 보인다’고 판시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심리도 하지 않은 채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시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국회 측이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와 언론 보도만을 토대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며 “이는 탄핵소추의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소추위원 측이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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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히 수사해 실체진실을 바탕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각 재판에서 판결을 달리한 사안”이라며 “법적 평가가 달라진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있게 일 할 수 있을 지 의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평성을 따졌을때 일반 공무원과 같이 검사도 공소권 남용으로 법을 위반 했을 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김유정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재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 과정으로 인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며 “결국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 결정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심각하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과 국가 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이익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이나 업무 공개로 인한 혼란은 매우 미미하다”며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전했따.
반면 피청구인 측 김우균 변호사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 그것이 바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3월 12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예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