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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준공과 함께 바로 입주하지 않고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장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연장하거나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이들에게도 유예 기간이 생긴 셈이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작부터 2~5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은 바 있다. 현행법상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4만9766가구로,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으로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단지다.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오는 11월로 당겨지면서 청약 당첨자들은 잔금 해결에 앓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왔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퇴위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가 총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가 ‘3년 유예’라는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