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쇼미 12' 출연 래퍼 쿤디판다, '병역 기피'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유림 기자I 2026.05.11 14:11:11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
정신질환 호소해 병역 기피한 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쿤디판다(본명 복현·2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쿤디판다(사진=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1일 오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복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복 씨는 이날 검은색 정장 재킷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복 씨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고, 복 씨도 재판부가 ‘피고인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 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 증세를 호소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는다.

복 씨는 지난 2016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전문의에게 우울증과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 등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복 씨는 같은 해 6월 30일 경인지방병무청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해당 진단서를 제출해 신체등급 4급(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복 씨의 병역처분 변경 과정에서 기피 정황을 포착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28일 복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