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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저출생·고령사회기본법’ 개정을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이 담겼다. 핵심 추진과제는 △자녀의 출산·보육지원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 지원 △포용적인 가족 정책 수립 △세대 간 통합 증진 △고령자 고용촉진·노후 소득보장 △평생교육·정보화 지원 등이다.
위원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저출산위는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해 자문만 해왔다. 앞으로 인구전략위에는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이 부여될 전망이다.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증액이나 삭감 필요성까지 판단해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조직 개편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026년 신년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