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신도 추행·사기'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경찰이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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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5.09.30 14:14: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도 추행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30일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만해 3억 2400여만 원을 편취했고, 주식회사 초종교하늘궁과 하늘궁의 법인 자금을 횡령,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자 16명을 49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직접 일어나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경찰이 1년 반 동안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횡령이나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이제 두 달 뒤면 80세인데, 젊을 때 문제없던 사람이 지금 와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고, 무료 급식을 하면서 세금을 수십억 원 냈다. 그런 내가 돈을 횡령할 이유가 없다”며 “제가 지금 5개월째 구속돼 있는데 왜 구속돼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고소인 2명이 퇴정 명령에 반발하며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하늘궁 법인 회계사와 세무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허 대표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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