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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 대부분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의 직접 메모를 남긴 수첩에 관해서도 사후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비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김봉현이 피고인들로부터 어떠한 이익이나 편의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 역시 정치자금을 받을 동기나 사용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기 전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봉현을 만난 게 2016년 한 차례에 불과하고 정계 8년 동안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 없는데 검찰은 라임의 배후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있다, 그 중심에 기동민이 있다는 프레임을 짜서 집요하게 민주당과 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역사의 뒤안길에 정치검찰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만드는 건 조작 검찰이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기 전 의원은 20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였던 2016년 2~4월까지 선거 자금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김 전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 양복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500만원을, 국회의원 전 예비후보였던 김 전 대변인은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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