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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증거 인멸 우려…尹, 대통령 관저 즉각 퇴거해야”

황병서 기자I 2025.04.07 16:13:39

7일 조국혁신당 대통령 관저 앞 기자회견
“내란죄 형사재판 尹, 대통령 관저 있을 수 없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형사피고인이자 민간인인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민간인이 된 지 나흘째인 지금 현재도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난 지 이틀 후인 3월 12일 오후 6시 30분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이튿날인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면서 “윤석열이 사전협의도 없이 청와대 완전 개방 시각을 5월 10일 0시로 정해 청와대를 나가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그런데 윤석열은 뭔가”라면서 “파면 선고 당일인 4일에는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판국에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는 뻔뻔한 메시지를 냈다. 어려운 시기를 만든 장본인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잠꼬대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게다가 어제 6일에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파면을 선고한 헌재의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며 본인의 지지층에 감사를 표하는 메시지까지 냈다”면서 “국민에게 파면당한 자가, 아무 반성도 없이 관저에 눌러앉아 여전히 대통령인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민간인이자 형사피고인”이라면서 “오는 14일에는 1차 공판도 시작된다. 내란죄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민간인이 대통령 관저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형사 피고인 윤석열이 관저에 계속 있으면 내란죄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관저 안에는 12·3 내란과정에서 군 장성 및 내란 동조자들과 통화한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가 있다. 내란죄로 기소돼 사형, 무기징역만 가능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윤석열은 이 서버의 기록을 삭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건희 역시 관저 안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 형사피고인 윤석열과 내란의 실질적 배후인 김건희가 대통령 관저에 있는 이상, 헌재의 파면 선고는 완성될 수 없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은 윤석열과 김건희 등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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