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 8100만원을 해외 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등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명단을 공개한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미신고금액이 같은 것으로 보아 공동명의 계좌를 보유 중인 걸로 추정된다. 두 회장은 선친이자 한진(002320)그룹 창업자인 고(故)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 혐의로 2018년 5월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진 측은 “예금 계좌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과세관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2019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건이 과세관청 내부 행정절차 및 명단공개 적법성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서 명단공개가 지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새로운 위반사항이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조정호 회장의 경우 해당 해외금융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부과된 과태료와 벌금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해당 계좌와 관련 법적 미이행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한편 해외 금융계좌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그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물린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국세청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신고를 적발했어도 불복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어 명단공개 시점은 미신고 시점과 다를 수 있다”며 “과태료와 벌금 금액 등은 개인 납세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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