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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제품 중 의류는 5만 7000개(40.2%), 문구류는 2만 3000개(16.4%), 액세서리는 2만개(14.1%) 등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온 지재권 침해 물품이 8만 9000개(62.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홍콩 3만 9000개(27.5%), 베트남 1만 4000개(10%) 순이었다.
관세청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국외 브랜드 ‘짝퉁’ 귀걸이 24개 중 20개에서는 카드뮴이 나왔으며 이들 중 3개에서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납도 함께 검출됐다. 관세청은 기준치 600%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된 15개 귀걸이에 대해서는 제품 제조 시 카드뮴이 주성분으로 사용됐다고 판명했다.
가품 샤넬 브로치에서는 기준치 153배에 달하는 납이 나왔으며 일부 짝퉁 가방과 지갑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번 적발 물품에는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전자 이어폰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 462점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짝퉁의 유통과 소비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