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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누명 때문'이라더니..10년지기 생매장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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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송 기자I 2017.12.07 16: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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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이모(55·여)씨가 지난 11월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십년지기 지인을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시킨 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50대 여성과 그의 아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애초 이 여성은 자신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웠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과의 이혼 빌미를 만들고자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남편과 성관계를 갖게 한 사실이 들통 날까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이모(55·여)씨와 그의 아들 박모(25)씨를 기소의견으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모(55·여)씨의 아들 박모(25)씨가 지난 11월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7월14일 피해자 A(49·여)씨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강원도 철원군 남편 박모(62·사망)씨 소유의 텃밭에 생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A씨는 10년전부터 성남 모란시장에서 10명 남짓한 모임에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별거 중이던 남편 박씨와 이혼할 빌미를 만들기 위해 A씨를 박씨의 철원 자택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씨는 평소 자신의 말에 복종하듯 따르던 A씨에게 지난해 5월 아들 박씨의 차를 사기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A씨의 옛 동거남 집에서 A씨의 소지품을 훔쳐 붙잡힌 뒤 “경찰에 가서 (네가) 시킨 일이라고 진술해달라”는 부탁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고 한다.

지난 11월 29일 오전 강원 철원군의 한 농지에서 생매장돼 숨진 A(49·여)씨를 수습하는 경찰. A씨는 7월14일 이곳에 생매장돼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결정적으로 이씨는 A씨의 동거남이 자신에게 “왜 나의 동거녀(A씨)에게 그런 일을 시켰느냐”고 따지자, 이 같은 사실이 모란시장 모임에 퍼질까 두려워 아들과 함께 A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적장애 진단을 받진 않았으나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진다는 유족들이 진술했다. 공범으로 구속된 아들 박씨는 범행 1주일 전부터 어머니 이씨와 범행을 모의했다.

앞서 남편 박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이 자신의 철원 자택을 압수수색하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 자택 인근 창고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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